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14일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250여개 제약사에 안내하였다. 투명화 방안은 격월로 실시되는 심평원과 제약업계간의 간담회에서 그간 논의 및 건의된 사항을 토대로 약제업무의 처리과정 투명화, 제약사의 궁금증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심평원의 제약업계와의 소통과 업무 투명화 노력은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통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제 관련 업무 수행 시 Working Group를 확대․운영하여 제약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급여기준 등 약제업무 전반을 상담해주는 약품비 상담자를 지정하여 제약사의 궁금증을 one stop으로 해결하고, 서로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약가 결정․조정 신청 결과를 제약사 직원과 직접 대면하여 설명한다.
업무 투명화를 위해서는 약가 결정․조정 신청업무의 인터넷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청과 동시에 예정 약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약제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제약사 직원을 대상으로 ‘협상대상 약제의 평가 방법’등 8개 약제업무 교육과정을 심평원 대외교육 과정으로 신설한다.
교육과정 |
시간 |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평가 |
2 |
▪경제성평가 지침 Review |
1 |
▪간접비교 지침의 이해 |
2 |
▪산정․조정기준 대상약제의 가격 결정 |
2 |
▪퇴장방지의약품의 인정기준 |
1 |
▪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
2 |
▪허가초과 항암제의 인정기준 |
1 |
▪허가초과 일반약제의 비급여 인정기준 |
1 |
아울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약제관련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료증을 수여토록 할 것이다.
한편,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정보를 발굴․제공하고 약제관련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변경시 수시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약제업무 투명화 추진 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