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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연구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교육·홍보, 정책 개발, 조사·연구 협력으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건강 증진 도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사장 장안수)와 2025년 7월 2일(수), 알레르기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알레르기질환의 발생·악화 요인 증가로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문 지식에 기반한 교육·홍보, 연구 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질환의 인식 제고와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교육 및 홍보자료의 개발과 활용, ▲알레르기질환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자문 제공, ▲알레르기질환 발생원인 규명 및 예방관리 기술 개발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5 세계 알레르기 주간(6.29.~7.5.)’을 맞아,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법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을 공동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 협력을 통해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알레르기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정책 개발과 실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회와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관련 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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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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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