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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흔한 질환, 손목터널증후군...“자꾸 손이 저리고 엄지에 힘이 빠진다면” 의심해 봐야

업무로 인해 키보드를 두드리고,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쥔 채로 스크롤을 넘기고, 집안일로 손목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당신. 요즘 들어 손끝이 저릿하거나 밤잠을 자다 손이 저려 깨어난 적이 있다면 손목 속 ‘작은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

손목에는 터널처럼 생긴 공간이 있는데, 이곳으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간다. 정중신경은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 절반 정도의 감각과 손바닥 감각을 담당한다. 그런데, 손과 손목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이 터널을 덮고 있는 횡수근 인대와 터널을 지나는 힘줄이 두꺼워진다. 

그 결과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이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감각 이상, 저림, 통증 등이 나타난다. 손 사용이 많은 날은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 저림 증상으로 밤에 자다가 깨면서 숙면에 들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엄지손가락을 벌려 물컵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등, 엄지두덩(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불룩 솟아 있는 부분) 근육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손목터널증후군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손목터널증후군은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사 노동이나 식당 주방 업무, 목수와 같은 육체노동 직종에서 흔히 나타나며, 특히 40~60대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최근에는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자주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학생들에게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고려대안산병원 정형외과 오치훈 교수는 “손목터널증후군은 손과 손목의 과사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내분비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손목 내부 조직의 부종과 염증을 유발해 정중신경을 압박할 수 있다. 또한 만성 신부전, 투석 환자에서도 나타나며, 임신이나 폐경기 등 호르몬 변화, 손목터널 내 종양, 외상에 의한 손목 골절 역시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손목터널증후군은 전신 건강 상태와 관련 질환에 대한 면밀한 평가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고 설명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생긴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했는데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근육 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은 손목터널을 덮고 있는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여 정중신경의 눌림을 없애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손바닥 부위에 작은 절개창을 통해 진행되며 국소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 시간도 15분 정도로 짧고, 보통 수술 후 1~2주 정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오 교수는 “손목터널증후군은 손이나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손가락과 손목을 늘여서 펼치는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거나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를 쓸 때 정중신경이 딱딱한 것에 눌리지 않도록 손목 쿠션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후유증도 적은 편이지만 중요한 정중신경을 다루는 수술이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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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