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가 여전히 대형병원 측의 취하 종용에 대해 마땅한 환자 보호책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진료비 확인 신청의 취하율이 ‘08년 26%, ’09년 23.9%, ‘10년 22.8%, ’11년 20.5%, 12년 7월 17.0%로 감소세에 있어 제도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취하율이 높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 규모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은 금년 들어 취하가 거의 없지만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은 올해 7월까지의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요양기관별 취하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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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7월 |
취하율 총계 |
26% |
23.9% |
22.8% |
20.5% |
17.0% |
상급종합병원 |
26.6% |
30.6% |
27.9% |
23.9% |
34.6% |
종합병원 |
22.6% |
25.6% |
23.7% |
19.6% |
23.6% |
병원 |
27.9% |
17.1% |
17.8% |
19.2% |
22.2% |
치과병원 |
21.3% |
19.4% |
15.9% |
19.6% |
0.5% |
의원 |
32.6% |
16.9% |
15.6% |
16.7% |
17.0% |
치과의원 |
34.6% |
40.1% |
39.4% |
25.1% |
1.3% |
약국 |
51.4% |
45.1% |
50.0% |
16.7% |
0.3% |
한의원 |
45.5% |
40.2% |
26.5% |
30.2% |
0.4% |
기타 |
17.1% |
30.8% |
0.0% |
0.0% |
0.0%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30.6%, 2010년 27.9%, 2011년 23.9%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금년에만 34.6%에 달해, 신종플루가 휩쓸었던 2009년에 비해 현재 4%포인트나 더 높은 실정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09년 25.6%, ’10년 23.7% ‘11년 19.6%로 감소하다 올해 23.6%로 치솟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09년 17.1%, ‘10년 17.8%, ’11년 19.2%였다가 올해 22.2%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중·소규모 의료기관이 0%대로 급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취하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곳도 존재하며, 취하율이 작년 12%에서 올해 오히려 20.9%로 상승한 곳도 존재하였고, 올해 상급병원 평균 취하율을 웃도는 병원도 존재하였다. 올해 7월까지의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전년도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곳도 다수 존재하였다.
<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별 진료확인신청 취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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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병원 |
△△병원 |
◇◇병원 |
2010년 |
15.3% |
32.3% |
61.3% |
56.7% |
2011년 |
12.0% |
47.1% |
53.2% |
50.0% |
2012년 7월 |
20.9% |
37.1% |
40.3% |
37.9%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는 병원에 낸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진료비가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하면 부당청구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 잦은 취하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면서 환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10년 10월부터 취하서 제출 시 취하유형을 기재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는 ’11년 4건에서 올해에만 7건으로 더욱 늘었고, ’향후 치료상 불이익 우려‘와 같은 건수는 14건 증가 실제로는 효력이 의문시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취하율이 높은 이유로는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현지조사를 받는 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성에 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취하 종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렵사리 병원측의 압박을 이겨내고 취하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되는 경우는 ‘08년 이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취하 후 환불한 경우를 포함 했을 시 실제 통계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주 의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 과정에서 심평원이 병원측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자연스레 신청 여부를 병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힘 있는 대형병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환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측이 환자의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혹시 모를 유출로 환자들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