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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심해지는 수면착각증후군...잤는데 안 잤다고 우기는 병, 불면증으로 착각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찾아 근본치료 해야

해가 짧아지는 겨울에는 불면증 환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만성불면증 환자의 두명 중 한명은 실제로 수면을 했지만 자지 못했다고 느끼는 수면착각증후군 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수면센터에서 지난 2019년 부터 2020년 12월까지 만성불면증으로 수면다원검사을 시행한 240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잠은 충분히 잤지만 잠을 잔 시간의 70% 미만의 시간동안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착각한 환자, 즉 수면착각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5명이 넘는 사람들이 10시간 자고 7시간만 잤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비교적 적당한 양의 수면을 취하고도 정상적인 수면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수면착각증후군은 본인이 느끼는 것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수면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수면 중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빈번히 깼을 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수면 중 빈번히 잠에서 깨게 하는 수면착각증후군의 원인은 코골이, 수면무호흡 등 수면호흡 장애가 80%, 팔 또는 다리가 불편해 수면을 방해하는 하지불안증후군이 25%, 기타가 15% 등으로 나타났다.


수면착각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인 수면호흡장애을 분석한 결과 환자 240명 중 실제 많이 자고도 적게 잤다고 생각할 수록 수면무호흡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30% 미만으로 본인의 수면을 인정한 비율에서 수면무호흡지수가 5 이상인 환자가 90%, 그 보다는 더 잤다고 인정하는 비율인 50~70%를 인정하는 비율에서는 수면 무호흡 지수가 5 이상인 환자가 80%로 나타났다.


이는 수면을 착각하는 비율이 높은 환자일수록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수면 중 각성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로 수면을 착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수면착각증후군이 갖고 있는 문제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빈번히 깨게 되면, 마치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고 수면의 질에 만족스럽지 못해 낮 동안에도 늘 피로하고 무기력해 항상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수면착각증후군을 앓는 환자들은 이를 수면부족으로 착각해 스스로 더 많이 자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이 커져 오히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대다수 수면착각증후군 환자들은 자고도 안 잤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불면증 환자라고 스스로 오해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면호흡장애가 있는 경우 더 악화되거나 돌연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면장애를 꼭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법, 정량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수면착각증후군이나 불면증이 의심된다면 수면에 대한 종합검사인 수면다원검사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 치료해야 한다. 수면착각증후군으로 인한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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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