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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골절이 가져오는 모든것

요즘 한국인들은 3중고를 버텨내야 한다. 전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에 더불어 미세먼지와 혹한의 날씨까지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날씨와 관련이 깊다. 추위가 바이러스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추위로 파생되는 문제는 또 있다. 눈이 내린 뒤 급격하게 찾아온 한파는 거리를 얼게 만든다. 얼어버린 거리는 사고를 일으킨다. 빙판길은 일반적인 노면보다 14배나 더 미끄러운데 가뜩이나 겨울철이라 움직임이 둔한 상태에서 빙판길을 잘못 걷게 되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 인도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비해 제빙 및 제설 작업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

비교적 젊고 신체가 건강하다면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타박상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충격이라도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골밀도가 낮고 뼈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앞서 말했듯 특히 두껍고 무거운 외투로 인해 다른 계절보다 민첩성과 순발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때문에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철준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이 수축되고 경직돼, 가벼운 움직임에도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관절부위는 그 운동범위가 감소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쉽게 넘어지거나 주변을 압박해 염좌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겨울철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발목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손목 골절이 올 수도 있다. 심한 경우 고관절이나 척추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근력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대로 부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자신의 몸상태와 컨디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겨울철, 코로나 19로 외부로 나가기도 힘든 요즘에 집에서 할만한 스트레칭과 근력강화 운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리걷기나 체조다. 체조 같은 것은 유튜브 영상 등을 참조해 따라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려운 동작이 섞인 체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겨울철 움츠러드는 어깨의 근력강화를 위해서 벽에 등과 머리, 양손을 바깥쪽으로 뻗어 벽에 댄 후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허리 및 하체근력강화를 위해서는 실내자전거운동을 비롯해 짐볼 및 폼룰러 등의 도구를 이용한 운동이 보탬이 될 수 있다.

애초에 넘어지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휴대폰을 보거나 물건을 듣고 걷지 않기, 바지나 옷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기, 예상치 못한 빙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늘진 곳을 피해서 걷기, 빙판길에서 넘어질 경우에 무릎을 구부려 옆으로 넘어져 부상을 최소화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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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