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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 광고만 “국민연금지급 국가보장”

국회 제출자료는 “국가보장”에 대해 갈팡질팡, 내부 이견 보여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TV용, 극장용 국민연금 광고 등에서 “국가보장”이라는 자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 제도연구실이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연금지급의 국가보장에 대한 명문화는 ‘국가부채’문제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같은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팀에서는 “국민연금 국가보증을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혀, “국민연금지급 국가보장”에 대해 내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광고내용에 대한 근거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고,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지급) 1항 등에 의해 공단은 연금지급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보장이 된다는 취지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연급지급의 국가보장 명문화는 ‘국가부채’문제로 오해될 수 있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법조문의 삽입여부보다는 법 규정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단서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성주의원이 “국민연금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국가채무로 잡고 있는 나라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의 연금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는 나라는 없음”이라고 밝혔다.

김성주의원은 “TV광고에서는 분명히 「국가보장」이라는 자막을 쓰고 있으면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부서만 다를 뿐, 같은 기관인데도 상호 모순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연금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공단이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격이다”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조항이 반드시 국민연금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8%가 기금 고갈 방지가 국민연금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답해, 국민들은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가입자들의 노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깊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과 20일 양 일간에 걸쳐,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조항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남윤인순의원,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등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첨부>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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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