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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셀랩메드,감염성 질환 공동연구

혁신 신약개발 다각적 노력도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과 셀렙메드(대표이사 송성원)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및 임상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층 본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영훈 의무부총장, 정희진 의무기획처장, 김병조 의학연구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등 고려대의료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송성원 대표이사, 최중열 전무이사, 이송재 이사 등 셀랩메드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셀랩메드는 2019년 유영제약에서 바이오 연구소가 분할 설립된 회사로 현재 항체 및 CAR-T 세포치료제 등 항암신약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려대의료원이 금년도 문을 열 정릉 캠퍼스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양 기관은 정릉 캠퍼스 내에 임상용 GMP 시설 및 바이오랩을 구축할 계획이다. 셀랩메드는 GMP 제조소를 활용하여 사용기간 동안 임상용의약품을 생산하고 개발제품의 임상개발에 있어 고대의료원과 적극적인 협업을 모색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정릉의 7,150평의 대지 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넥스트 노멀을 선도하고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캠퍼스를 설립한다. 국내 유일 복수 연구중심병원 및 국내외 각종 인증을 통해 탁월한 연구역량을 입증한 고려대의료원이 이제 정릉 캠퍼스를 통해 서울 바이오허브와 홍릉 바이오 클러스트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 연구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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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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