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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온홀딩스, 사명 변경.. '타키온비앤티(TACHYON B&T)'로 새출발

차세대 뷰티 테크기업 ㈜타키온홀딩스(대표 강덕호)가 올해를 회사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사명을 ‘㈜타키온비앤티(TACHYON B&T)’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타키온비앤티’는 통합 뷰티 플랫폼 티커(Ticker) 앱 론칭에 앞서 뷰티 전문 하이테크 기업으로 의욕적인 사업 확대와 강화,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이미지 혁신을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타키온비앤티 강덕호 대표는 "새로운 사명과 함께 뷰티 전문 하이테크 기업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고도화된 디지털과 융합된 뷰티업계의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토탈 뷰티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대표는 “현재 타키온비앤티의 누적 투자 금액은 약 30여억 원”이라며 “AR(증강현실) 등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토탈 뷰티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젊고 역동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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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