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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시술 받으려면.."마늘, 생강,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등 복용 자제해야"

지방흡입수술·비만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SNS에서 흔히 회자되는 이야기다. 지방흡입과 제모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어떤 부위를 수술하든 제모는 필수일까. 이밖에 지방흡입 수술에 앞서 챙겨야 할 사소한 사항과 이유에 대해  박윤찬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제모해야 상처 관리 수월... ‘당일 급하게’는 안 돼요

 

지방흡입 전 의외로 체크해야 할 요소가 바로 ‘제모’다. 수술후 2-3일 정도 샤워를 자제하는 것을 권유하는데, 절개창 부위에 체모가 많은 경우 상처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모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허벅지·복부 지방흡입에 나서는 경우 음부 제모가, 팔뚝 지방흡입에 나서는 경우 겨드랑이 제모가 필요하다. 수술 시 절개창은 대부분 ‘흔적’이 잘 보이지 않도록 옷에 가려지는 부위 위주로 선정되는데, 해당 부위에는 대부분 체모가 자라고 있다.

 

가령 복부 수술의 경우 캐뉼라를 팬티라인·배꼽·음모가 자라는 부위에, 허벅지 수술 시에는 팬티라인에, 팔뚝 수술을 할 때에는 겨드랑이 앞뒤 부위에 주입해 지방을 제거한다. 이렇다보니 해당 부위의 피부를 깔끔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왁싱, 면도, 제모 크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박 대표병원장은 “제모 시 반드시 왁싱만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왁싱은 기존 면도나 제모크림에 비해 자극이 적어 유리할 수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로 IHI(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에 따르면 수술 부위를 직전에 면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면도로 인해 작은 상처나 육안으로 보이 지 않는 많은 자상을 남길 위험성이 있다. IHI는 제모가위(클리퍼)를 활용한 제모를 추천하지만, 이는 초심자가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제모가 익숙지 않은 사람은 전문가를 찾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왁싱이 추천되는 듯하다.

 

 ◆산소포화도 체크위해… 매니큐어·패디큐어 지우기

 

최근에는 손톱·발톱에 정성스럽게 네일아트·패디큐어를 받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수술 당일에는 이를 모두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간혹 이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유념하지 못해 당일 아까운 네일아트를 지우는 고객도 종종 보인다.

 

박 대표병원장은 “네일아트가 지방흡입 수술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고 묻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톱 등에 매니큐어를 칠한 상태에서는 산소포화도 검사 장비로 호흡·맥박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전, 피해야 할 약물은?

 

지방흡입은 간단한 원리로 이뤄지지만, 수술임에는 틀림없다. 이렇다보니 수술 전 주치의에게 자신의 건강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박 대표병원장은 “단순 종합 비타민 복용은 지방흡입 수술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건강보조식품 중에는 출혈 경향을 높이거나 출혈시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든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혈시 응고를 방해하는 식품으로는 마늘, 생강,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등을 들 수 있다.

 

이어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건강보조식품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저용량 아스피린을 평소에 섭취하고 있다면 수술 예정일 일주일전부터는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고 수술 일주일 후에 다시 복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경구피임약은 지방흡입 전에 끊지 않아도 대부분 문제가 없다. 다만, 대용량 지방흡입이나 고령, 흡연자와 같이 혈전 고위험군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집도의와 의논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후에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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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