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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텍 “ 토종 복분자 활용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별인정”

주식회사 비엔텍(대표 김진석)은 국내 토종 천연물을 이용한 독자적인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은 식약처가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집인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심의를 거쳐 해당 원료의 독점적 생산 및 공급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 연구·개발 사업을 농림식품기획기술평가원(농기평)에서 수주해 총괄 연구 책임자인 비엔텍 중앙연구원 김선오 원장 책임 아래 5년간 연구·개발 끝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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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