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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에자이,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 출시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한국에자이(대표이사 고홍병)가 3월 20일~21일 양일간 파킨슨병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에퀴피나® (성분명: 사피나미드메실산염)’ 출시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성료했다. 전국 270여 명의 파킨슨병 전문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지견을 논의하고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국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에 8년만에 등장한 새로운 3세대 MAO-B(monoamine oxidase-B) 억제제 ‘에퀴피나’를 조명했다.


에퀴피나 출시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20일에는 △세션 1: ‘파킨슨병의 치료 및 합병증(좌장: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김윤중 교수)’ △세션 2: ‘파킨슨병 치료 최신 가이드라인과 3세대 MAO-B억제제 에퀴피나(좌장: 동아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재우 교수)’가 진행되었고, 21일에는 △세션 3: ‘운동·비운동 증상 치료의 최신지견(좌장: 평촌성심병원 신경과 마효일 교수)’이 진행되었다.


에퀴피나,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써 장기 치료 환자의 합병증 관리에 기여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 교수는 ‘파킨슨병 치료 최신 가이드라인과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써 MAO-B 억제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존 파킨슨병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에퀴피나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레보도파를 5년 이상 장기 투여 시 운동 동요 증상(motor fluctuation)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조절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퀴피나를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 투여함으로써 레보도파 투여 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운동증 없는 약효 시간을 늘리고, 합병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에퀴피나, 임상과 리얼월드 데이터 모두 운동 증상∙비운동 증상 동시 개선 확인
‘파킨슨병의 새로운 치료 옵션, 3세대 MAO-B 억제제 에퀴피나’를 주제로 발표한 이탈리아의 라 사피엔자 대학병원 신경과 파브리지오 스타치 교수는 “에퀴피나는 도파민성 및 비도파민성 신호 전달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기전의 MAO-B 억제제이다.


에퀴피나는 여러 임상을 통해 환자의 이상운동증이 없는 약효 개시 시간(good ON time) 개선, 운동 증상 및 비운동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에퀴피나의 기전과 효과를 소개했다.


스타치 교수는 에퀴피나의 리얼월드 데이터에 주목했다. “에퀴피나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운동 증상 및 비운동증상의 개선을 확인했다. 스페인에서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통해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 에퀴피나 100mg을 복용한 환자 213명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76.4%에서 운동 증상이 개선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진행한 관찰 연구 결과, 에퀴피나 복용군에서 수면 문제와 같은 비운동 증상이 연구 시작 시점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또한 에퀴피나 전환 시 내약성과 안전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기존 MAO-B억제제에서 에퀴피나로 휴약 기간 없이 전환한 환자에서 유의한 혈압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구 기간 중 세로토닌 증후군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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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