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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에자이,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 출시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한국에자이(대표이사 고홍병)가 3월 20일~21일 양일간 파킨슨병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에퀴피나® (성분명: 사피나미드메실산염)’ 출시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성료했다. 전국 270여 명의 파킨슨병 전문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지견을 논의하고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국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에 8년만에 등장한 새로운 3세대 MAO-B(monoamine oxidase-B) 억제제 ‘에퀴피나’를 조명했다.


에퀴피나 출시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20일에는 △세션 1: ‘파킨슨병의 치료 및 합병증(좌장: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김윤중 교수)’ △세션 2: ‘파킨슨병 치료 최신 가이드라인과 3세대 MAO-B억제제 에퀴피나(좌장: 동아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재우 교수)’가 진행되었고, 21일에는 △세션 3: ‘운동·비운동 증상 치료의 최신지견(좌장: 평촌성심병원 신경과 마효일 교수)’이 진행되었다.


에퀴피나,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써 장기 치료 환자의 합병증 관리에 기여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 교수는 ‘파킨슨병 치료 최신 가이드라인과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써 MAO-B 억제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존 파킨슨병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에퀴피나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레보도파를 5년 이상 장기 투여 시 운동 동요 증상(motor fluctuation)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조절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퀴피나를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 투여함으로써 레보도파 투여 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운동증 없는 약효 시간을 늘리고, 합병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에퀴피나, 임상과 리얼월드 데이터 모두 운동 증상∙비운동 증상 동시 개선 확인
‘파킨슨병의 새로운 치료 옵션, 3세대 MAO-B 억제제 에퀴피나’를 주제로 발표한 이탈리아의 라 사피엔자 대학병원 신경과 파브리지오 스타치 교수는 “에퀴피나는 도파민성 및 비도파민성 신호 전달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기전의 MAO-B 억제제이다.


에퀴피나는 여러 임상을 통해 환자의 이상운동증이 없는 약효 개시 시간(good ON time) 개선, 운동 증상 및 비운동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에퀴피나의 기전과 효과를 소개했다.


스타치 교수는 에퀴피나의 리얼월드 데이터에 주목했다. “에퀴피나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운동 증상 및 비운동증상의 개선을 확인했다. 스페인에서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통해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 에퀴피나 100mg을 복용한 환자 213명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76.4%에서 운동 증상이 개선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진행한 관찰 연구 결과, 에퀴피나 복용군에서 수면 문제와 같은 비운동 증상이 연구 시작 시점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또한 에퀴피나 전환 시 내약성과 안전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기존 MAO-B억제제에서 에퀴피나로 휴약 기간 없이 전환한 환자에서 유의한 혈압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구 기간 중 세로토닌 증후군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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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