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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에자이,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 출시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한국에자이(대표이사 고홍병)가 3월 20일~21일 양일간 파킨슨병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에퀴피나® (성분명: 사피나미드메실산염)’ 출시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성료했다. 전국 270여 명의 파킨슨병 전문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지견을 논의하고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국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에 8년만에 등장한 새로운 3세대 MAO-B(monoamine oxidase-B) 억제제 ‘에퀴피나’를 조명했다.


에퀴피나 출시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20일에는 △세션 1: ‘파킨슨병의 치료 및 합병증(좌장: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김윤중 교수)’ △세션 2: ‘파킨슨병 치료 최신 가이드라인과 3세대 MAO-B억제제 에퀴피나(좌장: 동아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재우 교수)’가 진행되었고, 21일에는 △세션 3: ‘운동·비운동 증상 치료의 최신지견(좌장: 평촌성심병원 신경과 마효일 교수)’이 진행되었다.


에퀴피나,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써 장기 치료 환자의 합병증 관리에 기여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 교수는 ‘파킨슨병 치료 최신 가이드라인과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써 MAO-B 억제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존 파킨슨병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에퀴피나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레보도파를 5년 이상 장기 투여 시 운동 동요 증상(motor fluctuation)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조절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퀴피나를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 투여함으로써 레보도파 투여 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운동증 없는 약효 시간을 늘리고, 합병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에퀴피나, 임상과 리얼월드 데이터 모두 운동 증상∙비운동 증상 동시 개선 확인
‘파킨슨병의 새로운 치료 옵션, 3세대 MAO-B 억제제 에퀴피나’를 주제로 발표한 이탈리아의 라 사피엔자 대학병원 신경과 파브리지오 스타치 교수는 “에퀴피나는 도파민성 및 비도파민성 신호 전달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기전의 MAO-B 억제제이다.


에퀴피나는 여러 임상을 통해 환자의 이상운동증이 없는 약효 개시 시간(good ON time) 개선, 운동 증상 및 비운동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에퀴피나의 기전과 효과를 소개했다.


스타치 교수는 에퀴피나의 리얼월드 데이터에 주목했다. “에퀴피나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운동 증상 및 비운동증상의 개선을 확인했다. 스페인에서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통해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 에퀴피나 100mg을 복용한 환자 213명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76.4%에서 운동 증상이 개선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진행한 관찰 연구 결과, 에퀴피나 복용군에서 수면 문제와 같은 비운동 증상이 연구 시작 시점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또한 에퀴피나 전환 시 내약성과 안전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기존 MAO-B억제제에서 에퀴피나로 휴약 기간 없이 전환한 환자에서 유의한 혈압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구 기간 중 세로토닌 증후군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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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