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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남병원에 구호물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가 엔에이치엔고도(주)(대표 이윤식)에서 기부한 4백만 원 상당의 생수를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지원했다.

 엔에이치엔고도(주)는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전담병원 의료진과 코로나19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생수 기부를 마련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3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에 걸쳐 에브리워터 2L(6개입) 400세트와 500ml(20개입) 1,500세트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남병원에 전달했다.

생수를 받은 서남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감염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엔에이치엔고도와 적십자의 온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생수 기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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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