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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면역항암제 병용 시너지효과' 연구 성과 발표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 183490)은 4월 10~15일(현지시각) 그리고 5월 17~21일(현지시각) 총 2주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미국 암학회 연례학술회의(AACR Virtual Annual Meeting 2021)에서 신약물질 'EC-18'의 폐암 모델(LLC-1 syngeneic mouse model)에서 면역 항암제 병용 시 아데노신 제거를 통한 시너지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암학회(AACR,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는 매년 4월, 80개국 2만 4,000명이 참가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암연구학회로 암 분야 연구자 및 병원, 제약 바이오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암 치료 및 항암제 신약 개발 동향, 임상 결과 보고, 혁신 의료기술 등에 대한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공유한다.
 
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을 사멸시키는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으나, 현재 암종에 따라 다르지만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률을 해결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제약 바이오업체들은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병용요법 연구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타깃이 종양미세환경내에 존재하는 세포 외 아데노신(eADO, extracellular adenosine)의 활성을 억제하는 치료제와의 병용이다.
 
아데노신은 생물체의 세포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으로 손상연관분자유형(Damage-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DAMPs)의 주요 성분이다. 최근 연구를 통해 종양미세환경 내에 존재하는 세포외 아데노신(extracellular adenosine, eADO)이 면역 억제 기능을 주도하고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유도하여 면역관문억제제의 치료 효과를 방해하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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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