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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CT 촬영, 일반 X선 보다 높은 방사선 이용... 촬영 이력,의료진과 상의 필요

마스크 착용 MRI 촬영시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나 플라스틱 지지대 마스크 써야

CT(Computed Tomography)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인체 내부 장기, 뼈 등에 대한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분석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매우 유용한 의료기기다. 기기의 외형은 MRI가 CT에 비해 도넛 형태인 측정 부위의 깊이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깊고 큰 편이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나 MRI 등의  처방을  내리긴 하지만 의료소비자  입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수 없어 사전에 주의사항등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촬영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식의약 바로알기⑯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특징과 주의사항'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가 마련한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와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에 대한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CT와 MRI 의료기기 비교



■ CT와 MRI 차이는?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로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CT는 ‘가로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 혹은 외상 질환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시간은 약 10~15분 소요된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MRI는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근육, 인대, 신경(뇌질환, 디스크) 등의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검사 시간은 약 30~50분 소요된다.

■ CT와 MRI 검사 시 주의사항
 <공통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촬영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 환자가 임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조영제를 투여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

 ○ 장비에서 발생되는 레이저를 응시해서는 안되며, 장비가 동작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 영상장치에 충돌하거나 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몸을 정확한 위치에서 유지해야 한다.

 -CT 영상진단 의료기기
 ○ CT는 일반 X선 촬영장치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CT 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 영·유아를 대상으로 CT를 촬영하는 경우 소아 방사선 검사 환자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며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MRI 영상진단 의료기기
 ○ MRI는 금속성 물질이 있을 경우 강한 자기장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착용하지 않고 촬영해야  한다.
 ○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를 촬영하는 경우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화상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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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