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받기위한 요양인정 등급판정이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법에 의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등급판정이 잘 사는 지역일수록 등급 인정률이 높다거나, 소득이 낮고 농촌 지역일수록 인정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보건복지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인정률이 경기도가 59.2%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서울시와 제주가 58.1%, 인천시가 57.9% 순으로 인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가 42.7%로 가장 낮은 등급 인정률을 보였고, 경남 43.1%, 전남 43.8%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봐도 제주도 60.7%, 경기도 59.8%, 서울시는 59.6%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전북과 경남은 각각 43.5%, 43.1%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최근 2년간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률 현황> | ||||
순위 |
2012.7 |
2011 | ||
지역 |
인정률 |
지역 |
인정률 | |
1 |
경기 |
59.2% |
제주 |
60.7% |
2 |
제주 |
58.1% |
경기 |
59.8% |
서울 | ||||
3 |
인천 |
57.9% |
서울 |
59.6% |
4 |
강원 |
55.4% |
인천 |
57.7% |
5 |
충북 |
53.4% |
강원 |
55.3% |
6 |
대전 |
53.2% |
대전 |
53.9% |
7 |
충남 |
52.8% |
충남 |
53.4% |
8 |
대구 |
51.3% |
충북 |
52.6% |
9 |
경북 |
50.8% |
대구 |
51.4% |
10 |
울산 |
49.5% |
울산 |
50.8% |
11 |
세종 |
49.3% |
경북 |
50.8% |
12 |
광주 |
45.9% |
광주 |
46.3% |
13 |
전남 |
43.8% |
전북 |
43.5% |
14 |
경남 |
43.1% |
전남 |
43.5% |
15 |
부산 |
42.9% |
부산 |
43.3% |
16 |
전북 |
42.7% |
경남 |
43.1% |
최대-최소 |
|
16.5% |
|
17.6% |
<2011년 시구군 중 등급인정률 상위, 하위 5위 현황>
순위 |
상위 |
하위 | ||
지역 |
인정률 |
지역 |
인정률 | |
1 |
경기 동두천시 |
68.7% |
경남 산청군 |
30.9% |
2 |
용인시 처인구 |
67.8% |
전남 보성군 |
31.8% |
3 |
서울 은평구 |
67.3% |
부산 중구 |
32.2% |
4 |
용인시 수지구 |
65.7% |
인천 옹진군 |
34.2% |
5 |
인천 중구 |
65.6% |
전남 영암군 |
34.4% |
<2012.7년 시구군 중 등급인정률 상위, 하위 5위 현황>
순위 |
상위 |
하위 | ||
지역 |
인정률 |
지역 |
인정률 | |
1 |
용인시 처인구 |
69.0% |
경남 산청군 |
30.5% |
2 |
경기 동두천시 |
67.9% |
부산 중구 |
33.5% |
3 |
고양시 일산동구 |
66.9% |
전북 정읍시 |
33.5% |
4 |
서울 은평구 |
66.1% |
인천 옹진군 |
33.7% |
5 |
경기 하남시 |
65.7% |
전남 보성군 |
34.0% |
이렇다 보니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등급판정을 잘 주는 곳을 찾아 주소를 옮겨 등급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3년간(2010~2012.7) 등급외 판정 후 주소지를 변경해 재신청한 현황을 보면, 총 4,427건의 재신청이 이루어졌다.
이 중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919건, 서울시 665건, 경남 337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최소한 한 두해가 지나 몸 상태가 나빠져, 등급인정을 재신청했을 경우‘등급외’에서 ‘등급내’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정신청 후 등급외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같은 해에 다른 지역에서 등급인정을 재신청해 1~2등급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 실례로, 2012년 인천시 남구의 이모씨는 처음에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경기도 오산시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등급외 판정자인 전남 고흥군의 류모씨는 인천 계양구에서는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1등급과 3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차이”라며, “이곳에서는 등급 외, 저곳에서는 1등급을 준다면 등급판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수급자의 욕구와 불편함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개선과 방문조사원의 2인 1조 확대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차등화 하고 세분화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주로 심사하는 것을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