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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과장급 인사 단행

□ 과장급 전보(21.5.10.자)

처장비서관
(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기용기


대변인
(전,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
부이사관
강백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전,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최대원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박남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오규섭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상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전대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과장)
보건연구관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보건연구관
이은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정승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서기관
김혜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
(전,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보건연구관
강인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서기관
김대양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기술서기관
황선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전,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
기술서기관
변성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전,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보건연구관
김종욱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서기관
이현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전,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기술서기관
유명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보건연구관
고용석


□ 과장급 전보(21.5.12.자)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박남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오규섭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상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전대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과장)
보건연구관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보건연구관
이은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정승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서기관
김혜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
(전,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보건연구관
강인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서기관
김대양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기술서기관
황선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전,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
기술서기관
변성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전,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보건연구관
김종욱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서기관
이현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전,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기술서기관
유명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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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