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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증 환자 세 명중 한 명이 60대..퇴행성 관절염이 원인

국내에서 무릎관절과 관련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60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무릎관절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는데 2019년 기준 무릎관절증 환자는 60대가 97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33%를 차지했다. 70대는 80만3000명, 50대는 58만5000명으로 그 수가 많았지만 60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40대 이하로는 40대 15만4000명, 30대 4만6000명, 20대 2만6000명, 10대 9249명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했다.

무릎관절증 대다수를 60대가 차지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바로 그 때부터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릎관절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으면서 발생한다. 연골이 닳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화다. 노력 여하에 따라 연골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쳐도 노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무릎을 사용하다 보면 닳는 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골은 다른 신체부위와 달리 한번 닳으면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 무릎관절증이 노화에 더 치명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젊었을 때부터 무릎을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이나, 업무를 지양하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한번 닳아진 연골은 그대로 끝나버리는 걸까?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60대 무릎관절 환자들은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과거까지는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닳은 연골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새는 다르다.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무릎연골 재생치환술' 수술에 경험이 많은  조승배(정형외과 무릎관절 전문의) 원장은 "과거에는 무릎에 인공 보형물을 덧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을까봐 고민하거나 아니면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술을 꺼리고 통증을 달고 살았다"고 설명했다.

조원장은 그러면서 “최근에는 손상부위만 부분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술식이 발전하여, 말기의 경우라도 자신의 정상관절과 주변인대조직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무릎 인공관절 대체술이 과거처럼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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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