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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증 환자 세 명중 한 명이 60대..퇴행성 관절염이 원인

국내에서 무릎관절과 관련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60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무릎관절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는데 2019년 기준 무릎관절증 환자는 60대가 97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33%를 차지했다. 70대는 80만3000명, 50대는 58만5000명으로 그 수가 많았지만 60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40대 이하로는 40대 15만4000명, 30대 4만6000명, 20대 2만6000명, 10대 9249명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했다.

무릎관절증 대다수를 60대가 차지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바로 그 때부터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릎관절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으면서 발생한다. 연골이 닳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화다. 노력 여하에 따라 연골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쳐도 노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무릎을 사용하다 보면 닳는 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골은 다른 신체부위와 달리 한번 닳으면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 무릎관절증이 노화에 더 치명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젊었을 때부터 무릎을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이나, 업무를 지양하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한번 닳아진 연골은 그대로 끝나버리는 걸까?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60대 무릎관절 환자들은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과거까지는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닳은 연골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새는 다르다.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무릎연골 재생치환술' 수술에 경험이 많은  조승배(정형외과 무릎관절 전문의) 원장은 "과거에는 무릎에 인공 보형물을 덧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을까봐 고민하거나 아니면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술을 꺼리고 통증을 달고 살았다"고 설명했다.

조원장은 그러면서 “최근에는 손상부위만 부분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술식이 발전하여, 말기의 경우라도 자신의 정상관절과 주변인대조직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무릎 인공관절 대체술이 과거처럼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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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