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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예방 차원 ‘파란양말 캠페인’ 전개

일상생활에서 꼭 익혀야 하는‘당뇨병 환자의 여름철 발 관리 수칙’발표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여름에도 양말 꼭 신으세요!”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가 당뇨병 환자의 여름철 발 건강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인식 증진을 위해 ‘당뇨병 환자의 여름철 발 관리 수칙’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이달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의 당뇨병교실, 내분비내과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이 수칙이 적힌 파란양말 부채를 환자들에게 나누는‘파란양말 캠페인’을 개최한다.

‘파란양말’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 수호 상징색인 ‘파란색’과 환자의 발 건강 보호 의미를 담은 ‘양말’이 결합한 캠페인의 상징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작은 상처도 큰 족부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항상 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지만 더위 때문에 맨발로 생활해 상처가 생기거나 높은 습도로 인해 무좀이 악화되는 여름철에는 특히 발 관리에 취약하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는 파란양말 캠페인의 슬로건을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여름에도 양말 꼭 신으세요!”로 정하고 당뇨병 환자들이 일상생활 및 휴가지에서 유념해야 하는 발 관리 수칙을 개발했다.

또 환자들이 이 수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름철 휴대하기 용이한 부채에 인쇄한‘파란양말 부채’를 제작, 당뇨병 환자에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당뇨교실과 내분비내과 병•의원과 전국 보건소 비치할 예정이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성래(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홍보이사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발이 저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환자들은 여름철 발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진단률은 12% 에 머무는 등 환자 대다수가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파란양말 캠페인을 통해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 중요성에 대해 환자 및 환자 가족과 주변인들의 인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당뇨병학회는‘파란양말 캠페인’의 일환으로‘당뇨병 환자의 여름철 발 관리 실태조사’설문을 진행한다.

설문지는 파란양말 부채와 함께 병원에 비치되며, 설문에 참여한 당뇨병 환자 중 1,000명을 추첨해 6월 말에 파란 기능성 양말을 증정할 예정이다.

부채 및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는 전국 당뇨병교실 및 내분비내과병•의원과 보건소는‘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http://www.diabetes.or.kr)’와‘파란양말 캠페인 홈페이지(http://www.bluesock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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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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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