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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류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올 하반기부터 시행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 허가제 내년부터 운영

이르면 7월말부터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임시마약류 지정제’도입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이 신종 환각용 물질들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 신종 환각용 물질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1군 23종)의 제조 및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취급자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키로 하였다.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은 마약류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약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는 것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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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1대 민정준 병원장이 27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지켜준 구성원들 덕분에 병원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굳건히 병원을 지켜낸 여러분이 병원의 저력이자 스피릿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병원장은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황준일 교육수련실장 ▲김창현 진료지원실장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 ▲김어진 감염관리실장 ▲권성영 기획조정부실장 ▲이동훈 전산부실장 ▲홍아람 홍보실장 ▲조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