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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시스, 코로나19 중화항체 신속진단키트 수출용허가 획득

피에이치씨(대표이사 최인환 / 057880)는 관계사 필로시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중화항체 키트의 수출용허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용허가를 받은 중화항체 키트는 기존의 수출용허가를 받은 형광면역진단(FIA)이나 효소면역측정법(ELISA)과는 다른 신속진단(Rapid) 방식으로 필로시스가 생산하고 피에이치씨가 유통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속진단키트 방식은 사용방법이 간편하고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항체를 측정하는 신속진단키트는 해외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중화항체를 측정하는 신속진단키트는 항체 신속진단키트보다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 숫자가 손에 꼽힌다.

승인 받은 중화항체키트는 중화항체키트와 항체를 한 번에 측정하는 더블챔버(Double-Chamber) 방식이며, 혈액 몇 방울만 신속진단키트에 주입하면 중화항체와 항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국내 병원에서의 임상결과 항체 정확도 97.6%, 중화항체 정확도 89.4%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중화항체의 경우 신속진단키트에 생긴 라인을 동봉된 컬러표와 비교함으로써 중화항체의 강도 역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화항체는 주로 백신을 통해 형성되지만, 드물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백신마다 중화항체 형성률이 다르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방역규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중화항체검사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중화항체 검사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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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