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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급증하는 ‘장염’ 예방하려면?

임의로 지사제 사용하면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오히려 증상 악화

장염은 주로 여름과 겨울철에 유행하는데 겨울철 장염의 주요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면  여름에는 높은 기온 탓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음식물 섭취를 통한 세균 감염성 장염이 주로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염(질병 코드 A00~A09) 환자 수 통계를 살펴보면 7월 689,638명, 8월 712,737명으로 1년 중 여름철에 가장 많았다.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주요 증상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대부분 호전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 만성질환자, 노약자라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세균에 노출된 음식 섭취를 통해 식중독으로 인한 장염이 발생하기 쉽다. 식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으로 구토, 설사, 복통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장염으로 의심해야 한다. 식중독은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부속 H+소화기병원 문정락 전문의는 “감염성 장염 원인은 세균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해 발병하며 세균 자체가 장염을 일으키거나 세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며 “대표적 증상은 설사와 구토로 복통과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동반하는데 이는 외부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몸의 방어기제가 작용해 세균을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전문의는 “혈변, 탈수를 비록해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마비, 근육 경력, 의식 장애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대부분 식중독균은 4 ℃에서 60℃ 사이 온도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 가열하고, 찬 음식은 4℃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 증식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육류, 해산물, 가금류는 고온(85℃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신선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어야 한다. 채소는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섭취하거나 냉장보관해야 한다. 

또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식재료와 조리기구의 위생적인 관리와 함께 자주 손 씻기를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물은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조리도구는 자주 소독하고, 육류, 어패류 등을 손질할 때는 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정락 전문의는 “구토, 설사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 물과 보리차,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다.” 라며  “임의로 지사제를  지사제를 복용할 경우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서 약 복용은 반드시 전문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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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