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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재수술, 어떤 상황에서 필요?

지방흡입 재수술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보통 지방 과다흡입으로 연부조직 피부가 유착되거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매끄럽지 않거나, 탄력을 잃고 심하게 처지거나, 지방이 균등하게 제거되지 않아 신체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 재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단, 재수술의 경우 남아 있는 지방이 많지 않고 흡입과 이식을 병행해야 하므로 수술 난이도가 첫수술보다는 까다롭다. 이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맞는 맞춤 수술을 적용해야 체형 개선 효과와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박윤찬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상황별 지방흡입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다.

 

◆사이즈는 만족스러운데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보일땐?

 

신체 사이즈는 개선돼 만족스러운데 피부의 울퉁불퉁해 보인다면 지방이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했을 때 발생한다. 수술 부위 주변부에 지방이 조금 남아있다면 주변 지방을 다듬듯 흡입해 라인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남겨둬야 할 지방까지 모두 제거해버린 과다 지방흡입의 경우 수술 부위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면서 탄력을 잃고 처지거나, 푹 꺼져 보디라인이 망가질 수 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은 이런 증상이 잘 생기는 부위로 과다 지방흡입시 피부 표면이 자갈길처럼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럴 땐 움푹 패인 부위에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박 대표병원장은 “과다 지방흡입으로 피하지방이 너무 적어 움푹 들어가 보이는 부분에 소량의 지방을 이식하면 피부 라인을 가다듬고 주변 부위와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식은 허벅지 지방흡입 후 엉덩이 라인을 교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면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처져 보일 수 있는데, 이 때 적당히 지방을 이식하면 힙업 효과를 낼 수 있다.

 

엉덩이 아래 쪽에 살이 두 겹으로 겹치면서 바나나 모양으로 라인이 생기는 ‘바나나폴드(엉밑살)’, 지방흡입 후유증인 피부착색 제거에도 지방이식이 효과적이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가이드일 뿐 체계적인 상담을 토대로 치료계획에 나서야 한다.

 

◆시술 후 사이즈 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방을 너무 적게 제거해 사이즈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과소 지방흡입이라고 한다. 보통 복부 지방흡입에서 많이 나타난다. 복부는 다른 부위보다 지방량이 많은 데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져 선 자세에서의 복부 형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소 지방흡입이 문제일 땐 덜 뺀 만큼 지방을 추가로 더 빼주면 되므로 수술 과정이 덜 복잡하고 부작용 위험도 낮은 편이다.

 

박 대표병원장은 “보통 지방흡입 후 6~12개월이 지나야 지방흡입 후 딱딱하게 뭉쳤던 수술 부위가 풀려 재수술이 한결 용이해진다”며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훨씬 까다로운 만큼 적기에 재수술 특화병원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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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