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평발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발을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발은 아치형 구조를 띄고 있는데 평발은 이 아치의 형태가 매우 작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발의 구조와 관련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정도만 맞는 말이다. 평발의 40%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생기는 질병이다.

평발은 엄밀히 말하면 병명이 아니다. 평평한 발바닥 부분을 모양을 묘사한 용어다. 그래서 그 자체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평발은 운동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호주의 웨일스 대학에서는 9세에서 12세 사이의 평발을 가진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를 두고 한발로 서서 균형 잡기, 줄 위에서 옆으로 뛰기, 제자리 뛰기 등의 운동 능력을 비교해 보았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평발이 일반적인 아치형 발모양보다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족부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연세건우병원의 이호진 원장은 "아치가 없는 평발로 걷거나 뛰게 되면 우리 몸의 100~300% 가량의 체중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달되는데, 이렇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누적된 충격으로 인한 염증으로 통증이 유발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후천적'으로 평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체중이다. 체중이 늘어나면 발이 받는 하중 자체가 늘어난다. 그게 장시간 계속되면 발의 아치가 사라지는 평발이 될 수 있다. 신발의 문제도 있다. 바닥이 딱딱한 구두나 하이힐, 플랫슈즈 아치를 제대로 받쳐 주지 않는 신발을 오래 신으면 잦은 충격과 압박으로 평발이 되기 쉽다.

폐경기를 전후한 여성들이 특히 위험하다. 폐경으로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면 평발의 위험 요인이 된다. 급작스런 체중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평발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후천적 평발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호진 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후천적 평발의 대부분은 어느정도 아치 형태가 남아있는 유연성 평발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도 완화시킬 수 있고 증상이 조금 심각한 경우라도 병원을 찾아 약물 치료나 충격파 치료를 받는 등 다양한 보존적 치료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호진 원장은 “평발 상태가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발의 상태, 특히 관절염 동반 유무에 따라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예방을 강조했다. 후천적으로 찾아오는 질환인 만큼 미리 대비하면 피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벽을 잡고 한발 또는 양발로 서는 까치발 운동은 다리의 후방 근육을 강화해준다. 또 발가락으로 물건 잡기, 발끝으로 걷기, 뒤로 걷기 등의 운동도 평발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