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이 올해 연구기간의 절반이 지나도록 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연구에 파행을 겪는 이유가 이선희 원장 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장이 말한, “협약지연의 사유는 주관연구기관과 사업단간의 의견차이”라는 답변을 뒷받침 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된 대형연구개발과제로, 지난 18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2011년의 경우 4개월 이상, 2012년은 7개월여가 지난 오늘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단 연구에 참여하는 1600여명의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가 지연수준을 넘어 파행 수준’이라는 여러 의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은 “사업단 파행의 원인이 이선희 원장 탓”이라는 의혹 제기의 근거로, 먼저 원장이 대한의학회 진료지침 주무이사로 활동하던 당시 사업단을 두고 거듭해 온 날선 비판에 주목했다. 실제로 당시 이선희 이사는 언론인터뷰나 기고 등을 통해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주도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문제가 있다’, ‘이를 의협과 의학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줄곧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의학회에 지원하고 있는 <표준진료지침개발>사업과 2011년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시행한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먼저 <표준진료지침개발>사업은 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1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도별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확산) 예산액>
(단위 : 백만원)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100 |
100 |
100 |
90 |
90 |
85 |
85 |
※ 출처 : 2010년도 복지위 예산안 검토보고(2006~2009년도 예산액) 및 각 연도 복지위 예산안 검토보고
이 사업을 두고 2010년 국회 예·결산 검토보고서는 ‘사업 계속 추진 여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2년 현재까지 <표준진료지침 보급·확산>이라는 사업명만 변경된 채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맞춰 <임상진료지침개발>이라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재원을 통한 사업이 부랴부랴 추가되어 6개과제 총 3억원 규모로 2012년부터 시행된 사실이다. 국회에서 <표준진료지침개발사업>의 예산집행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자 복지부 내 다른 재원인 사업단 재원을 통해 지원하고자 했던 시도는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근거로 김성주 의원은, ‘당시 복지부 과장은 이 과제가 연구자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학회의 대표성을 띄는 연구 팀, 학회의 컨소시움, 학회가 추천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제’라고 발언한 점, ‘여러 차례 학회와의 논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발언한 점, 아울러 2011년 11월 29일에 사업단에서 공고한 이 과제공모 제안요청서를 확인해 본 결과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학회의 위임장 첨부를 필수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기존 <표준진료지침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의학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8일 진흥원 국감에서 김성주 의원은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의 시행여부를 놓고 벌인 갑론을박이 2011년 협약지연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이선희 원장이 2006년부터 2012년 원장 취임 전까지는 대한의학회의 진료지침 관련 주무이사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대한의학회 추천분인 운영위원이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복지부 등 절차를 거쳐 ‘계속과제’로 인정받았음에도 국정감사인 오늘 현재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연구사업 전체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 가 (‘12.3.12~23) |
o 계속과제(NSCR)의 경우 연차/단계 실적·계획 평가 o 신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 |
↓ | |
지원확정 및 통보 |
o 진흥원은 3.29.보정심을 통해 지원확정을 의결하여, 사업단에 4.10일 계속과제 지원확정 통보 |
↓ | |
1개월 이내 협약 체결 (선급금 지급) |
o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보완 후 협약 체결 완료(보완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약) |
↓ | |
협약 체결 완료 (잔금 지급 및 연구비카드 발급) |
o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집행 |
김성주 의원은 “이선희 원장이 그간의 사업단에 대한 시각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의 주관연구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래 사업단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종용하다 결국 협약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김성주 의원은 “사업단이 지난 3월 평가에서 계속과제로 확정되었고, 협약관련 진흥원 제규정은 계속과제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적으로는 협약체결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현재 누구도 납득할만한 협약지연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주 의원은 “한해 백억에 육박하는 복지부 연구사업이 공전하고 있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하면서, “이 공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한 대답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장이 밝힌 주관연구기관과 사업단간의 의견차이라는 점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성주 의원은 “이선희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장으로서 사업단의 조속한 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본인의 그간 소신이 어떠하였든 공공기관의 수장인 만큼,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