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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폭력 등 위해행위 관리 모의훈련’ 실시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18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구역에서 ‘폭력 등 위해행위 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가 가하는 위해행위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병원 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가 가하는 폭언 및 폭행, 협박, 성희롱 및 성폭행 등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병원 종사자의 폭행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폭력민원대응 TFT’를 구성하고, ‘폭력 등 위해행위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원내 위해행위 발생 시 즉시 ‘코드 퍼플(CODE PURPLE)’을 방송하고, 보안팀과 원무팀 직원이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상황 파악 및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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