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업체현황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