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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 신고’ 쉽고 간편해져..신호 절차 간소화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 자동 입력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0월 13일부터 시작한다.
    
개편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개편했다. 

 그동안 하나의 긴 화면에서 신고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신고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여 입력함으로써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다.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되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PCˑ스마트폰ˑ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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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에페거글루카곤’, 임상 2상 중간 분석서..." 안전.유효성 우수"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 주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 혁신신약 ‘에페거글루카곤(efpegerglucagon, HM15136)’의 임상 2상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희귀질환 분야에서 고무적인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 및 유럽내분비학회(ESE) 공동 학술대회에 참가해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페거글루카곤’의 임상 2상 중간 분석 결과를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천성 고인슐린증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저혈당증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으로, 2만5000~5만명당 1명 꼴로 발병하며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는 약 300명의 신규 환자들이 진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제(1건)가 있긴 하지만 치료 반응이 특정 유전자형에 한정되고 부작용(다모증, 체액 저류, 심부전 등)이 많아, 환자들은 허가 이외의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기존 치료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 혁신신약 ‘에페거글루카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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