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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반려동물 생체 모니터링 기술이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이하 재단)이 반려동물 건강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목걸이형 생체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노하우를 이전할 계획이다.


재단은 사람의 생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꾸준히 연구중이며, 15년도에 병원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원거리 진료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이전한 바 있다.


재단은 관련 기술을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했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기업에 기술이전을 준비중이다.


재단이 개발한 반려동물용 생체 모니터링 시스템은 반려동물의 행동반경뿐 아니라 체온, 심박수까지 측정가능하며, 움직임 패턴을 예측하고 칼로리 소모량까지 계산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7월 반려동물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 펫링’ 기술을 개발해 ㈜위너텍(대표 배현옥)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존 기술에 추가연구를 더해 반려동물 목에만 제품을 걸어놓으면 반려동물의 생체 데이터 수집·위치추적 및 행동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 중에 있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구 설계 3가지 파트에 관련된 기술을 다시 기업에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술을 이용하면 고령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운동을 돕도록 원거리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KB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한다. 국내 반려인구는 1,500만명에 육박한다.


가격대가 크게 높지 않은 자동급식·급수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반려인구의 39.4% 정도인데,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GPS 위치추적기를 사용하는 비중도 16.3%나 된다. 반려인구가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지출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19%가 반려동물의 건강·운동량 추적기를 사용하고 있다.(자료출처 : KB경영연구소)


양진영 재단 이사장은 “반려동물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시장도 커지고 있다. 재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반려동물에 적용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시장을 만날 수 있었다. 재단의 고급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본 좋은 사례”라 밝혔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홍장의 센터장은 “반려동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반려동물의 전반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반려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반려동물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너텍 배현옥 대표는 “재단의 노하우를 이전받아 반려동물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건강관리를 해줄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더 정확한 건강체크와 질병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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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