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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 혼재.., 유기적인 의료돌봄체계 구축 힘들어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반해, 핵가족 중심의 가구 구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공공 차원에서 노인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해졌고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설계 당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의료돌봄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순차적 제공을 목표로 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서 환자에게 의료처치와 요양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돌봄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상적인 의료돌봄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되어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 장기 입원 등이 문제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만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현황>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급여를 미이용하는 14만 5천 명의 32.6%에 해당하는 4만 7천 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주간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 1천 명 중 3만 명(24.7%)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일 수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현격히 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평균 입원일 수는 9~12일 내외였으나, 요양병원은 100일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문제를 드러냈다.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입소, 2등급 미만 입소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간호 처치 필요 인원> 자료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 중 1등급 판정자의 39%, 2등급 판정자의 13%가 전문적인 의료∙간호 처치가 필요한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요양시설 입소기준은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만 입소 가능하며, 3등급 이하 판정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등급 이하 판정자도 입소 가능하나, 최근 5년간 등급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3, 4등급 판정자가 가장 많이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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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