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관절염을 겪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관절염 하면 ‘무릎’을 떠올린다. 하지만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관절이 있는 곳이라면 어깨나 발목 모두 걸릴 수 있다. 관절염은 주로 ‘퇴행성’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닳아 통증과 걷기 힘든 증상을 유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관절염이 고연령에 집중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퇴행’이라는 말을 잘 살펴보자. 연골을 오랫동안 써서 닳았다는 말이다. 운동선수들은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다. 그런데 이들은 은퇴 후 바로 관절염과 싸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박지성이다.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박지성 선수가 은퇴한 이유는 무릎 때문이었다. ‘두개의 심장’이라 불리며 엄청난 운동량을 자랑했던 박지성은 선수생활 당시 고질적인 무릎부상으로 2003년 연골판 제거 수술을 2007년에는 연골재생수술을 진행했고 2014년에는 결국 무릎부상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박지성이 관절질환으로 은퇴한 배경에는 과도한 운동량이 있었다. 경기때와 연습 때 엄청나게 뛰어다니며 무릎 연골을 손상시켰고 결국 연골이 일찍 퇴행했다. 이런 케이스는 박지성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관절염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 안되는 걸까?  조승배(정형외과 무릎관절 전문의) 원장은 “관절 부위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관절이 받는 충격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무릎 관절염은 그나마 티가 빨리 난다. 그런데 발목 관절 같은 곳에 이상이 생기면 빨리 눈치 채기도 힘들다. 발목의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무릎 관절보다는 발생 빈도가 무릎보다는 적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통증이 견딜만한 수준에 있다 보니 악화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을 때가 많다.

특히 발목 관절염은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외상을 방치하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박의현 병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발목 관절염의 약 70% 정도는 과거에 발목 골절이 있었거나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발목 염좌가 반복되었을 때 일어난다”며 “염좌나 골절과 같은 외상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린 후 며칠이 지나도 부어있거나 통증이 계속되며, 특히 걸을 때 발목이 불안정하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병원장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으로 관절 주위의 근력을 길러야 한다. 근력운동만큼 중요한 게 유연성 운동이다. 관절이 유연할수록 관절이 덜 경직되고 부상의 위험성이 낮아져 관절염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