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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관절염을 겪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관절염 하면 ‘무릎’을 떠올린다. 하지만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관절이 있는 곳이라면 어깨나 발목 모두 걸릴 수 있다. 관절염은 주로 ‘퇴행성’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닳아 통증과 걷기 힘든 증상을 유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관절염이 고연령에 집중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퇴행’이라는 말을 잘 살펴보자. 연골을 오랫동안 써서 닳았다는 말이다. 운동선수들은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다. 그런데 이들은 은퇴 후 바로 관절염과 싸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박지성이다.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박지성 선수가 은퇴한 이유는 무릎 때문이었다. ‘두개의 심장’이라 불리며 엄청난 운동량을 자랑했던 박지성은 선수생활 당시 고질적인 무릎부상으로 2003년 연골판 제거 수술을 2007년에는 연골재생수술을 진행했고 2014년에는 결국 무릎부상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박지성이 관절질환으로 은퇴한 배경에는 과도한 운동량이 있었다. 경기때와 연습 때 엄청나게 뛰어다니며 무릎 연골을 손상시켰고 결국 연골이 일찍 퇴행했다. 이런 케이스는 박지성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관절염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 안되는 걸까?  조승배(정형외과 무릎관절 전문의) 원장은 “관절 부위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관절이 받는 충격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무릎 관절염은 그나마 티가 빨리 난다. 그런데 발목 관절 같은 곳에 이상이 생기면 빨리 눈치 채기도 힘들다. 발목의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무릎 관절보다는 발생 빈도가 무릎보다는 적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통증이 견딜만한 수준에 있다 보니 악화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을 때가 많다.

특히 발목 관절염은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외상을 방치하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박의현 병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발목 관절염의 약 70% 정도는 과거에 발목 골절이 있었거나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발목 염좌가 반복되었을 때 일어난다”며 “염좌나 골절과 같은 외상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린 후 며칠이 지나도 부어있거나 통증이 계속되며, 특히 걸을 때 발목이 불안정하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병원장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으로 관절 주위의 근력을 길러야 한다. 근력운동만큼 중요한 게 유연성 운동이다. 관절이 유연할수록 관절이 덜 경직되고 부상의 위험성이 낮아져 관절염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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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