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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양기관, 입양이 필요한 아동 선택적 인수하며 장애아, 미숙아 등은 배제

김성주 의원“입양기관, 의도적으로 결연 저지하고 대기기간 늘려 수수료와 후원금을 부풀리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돼”

입양기관이 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결연을 늦추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어 아동복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아이, 가족력이 있는 아이, 신생아가 아닌 아이’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중 신생아가 아닌 아동, 가족력이 있는 아동, 건강상 이상이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며 “입양 보내기 쉬운 아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장사꾼의 논리’이지 ‘복지의 논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적 입양기관들이 최근 몇 달간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을 대기하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대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민간 입양기관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505명, 입양을 대기하는 예비 입양부모는 439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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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