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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양기관, 입양이 필요한 아동 선택적 인수하며 장애아, 미숙아 등은 배제

김성주 의원“입양기관, 의도적으로 결연 저지하고 대기기간 늘려 수수료와 후원금을 부풀리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돼”

입양기관이 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결연을 늦추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어 아동복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아이, 가족력이 있는 아이, 신생아가 아닌 아이’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중 신생아가 아닌 아동, 가족력이 있는 아동, 건강상 이상이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며 “입양 보내기 쉬운 아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장사꾼의 논리’이지 ‘복지의 논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적 입양기관들이 최근 몇 달간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을 대기하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대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민간 입양기관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505명, 입양을 대기하는 예비 입양부모는 439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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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