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거래인 리베이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의 자정 노력과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 제약사들은 보란듯이 리베이트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 제약사 전체를 '비리 제조업체'로 매몰고 있다.
최근 정부합동리베이트 조사반이 국내 최대 제약사인 동아제약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1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키 위해 전국 300개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리베이트 지원 상세내용 참조)
삼일제약은 현금·상품권·주유권·식사 접대·물품 제공 등은 물론 자사 설문에 응하거나 자문해 준다는 명목으로 '검은돈'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의 경우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행위를 계속 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삼일제약 리베이트 제공 상세내용과 공정위 향후 계획
□ 약품별 지원 내역
ㅇ 자사 의약품 라노졸정(Lanozole) 판매 관련, 처방액의 20% ~ 30%까지 지원함.
- 4단계로 나누어 거래 규모별로 지원 규모를 증가시킴.
* 200만 원 이상(30%), 150만 원 이상(30%), 100만 원 이상(25%), 50만 원 이상(20%)
부루펜(Brufen), 미클라캅셀(Miclor Capsule) 등 판매 관련, 처방 증량비를 지원.
- 병원규모,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선지원.
ㅇ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무코치올에스정을 초기 랜딩비명목으로 1 5% 수준 지원.
ㅇ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의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를 지원함.
- 타사 항생제와 효능의 차별성이 없고 시장장악이 향후 매출에 중요하다고 보고 지원규모를 설정.
ㅇ 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 판매와 관련, 처방규모에 따라 10% ~ 30%를 지원함.
-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
ㅇ 포리부틴 판매와 관련, PCP* 정책을 통해 랜딩 및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액의 10% ~ 15% 지원.
ㅇ 신제품인 세로즈정,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은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 지원.
ㅇ 전국 302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21억 83만 9천 원.
- 제공된 리베이트의 내역은 현금․상품권․주유권 지급, 식사 접대, 컴퓨터․냉장고 등 물품 지원.
〈의의 및 향후 계획 〉
□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ㅇ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 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지속.
ㅇ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및 소속 의료인에게 귀착.
환자(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선택권이 제한됨.
□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임.
ㅇ 특히, 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례는 고발 조치하겠음.
ㅇ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 의료법 등 개정에 따라 ’10. 11. 28.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함.(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