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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은 4.2% 감소, 국산제품 수출은 12.2%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64개 국가에서 84만 6천여 건, 1,938만 톤, 357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 대비 수입건수는 6.8%, 중량은 5.4%, 금액은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식품 등을 수입한 국가는 총 164개국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호주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52.6%(1,019만 6천 톤)을 차지했다.

특히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미국은 수입 증가량이 31.2%(289만 6천 톤 → 380만 톤)로 두드러졌고, 뒤를 이어 중국과 호주도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밀, 대두, 옥수수는 수입량이 모두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 옥수수의 수입 증가량이 전년 대비 1,070.7%(4만 1천 톤 → 48만 톤)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제정세 변동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주요 옥수수 수입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에서의 수입량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미국산 옥수수로 대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우 김치와 정제소금이, 호주에서는 밀과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가 주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위

국가

주요 품목

1

미국

(1334천 톤)대두(63만 톤)

2

중국

김치(312천톤)정제소금(223천 톤)

3

호주

(1202천 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739천 톤)

4

브라질

대두(487천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213천 톤)

5

태국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396천 톤), 설탕(10만 톤)

6

우크라이나

옥수수(772천 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5천 톤)

7

베트남

바나나(75천 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64천 톤)

8

캐나다

(248천 톤), 대두(35천 톤)

9

러시아

옥수수(173천 톤), 냉동명태(138천 톤)

10

세르비아

옥수수(413천 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1천 톤)




2. 2024년 수입식품 품목군별로 살펴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입상위품목] 작년 한해 총 2,369개 품목이 수입됐다. 이 중 상위 5개 품목은 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 수입량이 전체의 46.4%(약 900만 톤)를 차지해 주로 원료성 식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임·축·수산물] 국내 수입식품의 약 60%를 차지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입량은 1,171만 톤으로 전년 대비 6.9%(약 76만 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임산물 수입량이 전년 대비 10.1% 증가(83만 톤↑)하여 전체 식품 수입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밀과 옥수수 수입이 크게 늘었다.

·임산물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 (’22) 2678천 톤 (’23) 2423천 톤(9.5%) (’24) 2793천 톤(15.3%)

옥수수 : (’22) 2411천 톤 (’23) 2013천 톤(16.5%) (’24) 2258천 톤(12.2%)


한편 신선 농산물이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24만 톤 가량 수입되었는데, 이는 배추, 파, 당근 등 국내 신선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선 농산물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배추 : (‘23) 164(‘24) 4,168(2,441.4%)

: (‘23) 8천 톤 (‘24) 24천톤(200.0%)

당근 : (‘23) 111천 톤 (‘24) 118천 톤(6.3%)


축산물은 3년 연속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순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10.8% 증가했다.

이 중 스페인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1% 감소한 반면, 독일, 브라질, 미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부산물 포함)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돼지고기 : (’22) 594천 톤 (’23) 547천 톤(7.9%) (’24) 606천 톤(10.8%)

고기 : (’22) 533천 톤 (’23) 526천 톤(1.3%) (’24) 513천 톤(2.5%)

닭고기 : (’22) 196천 톤 (’23) 239천 톤(21.9%) (’24) 192천 톤(19.7%)


아울러, 수산물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입량이 감소한 가운데 수산물 수입 상위 품목인 냉동명태, 냉동고등어의 수입량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염장 해파리와 건조김은 각각 작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와 페루산 냉동오징어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는데 이는 해수온도 변화로 인한 현지 생산량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산물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냉동명태 : (’22) 322천 톤 (’23) 14만 톤(56.6%) (’24) 139천 톤(0.7%)

냉동고등어 : (’22) 53천 톤 (’23) 48천 톤(9.4%) (’24) 41천 톤(14.6%)



[가공식품] 가공식품의 수입량은 665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2.2% 증가하였다.

매년 수입량이 늘어나는 김치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31만 2천 톤이 수입되어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됐다.


[건강기능식품] 지난 수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던 건강기능식품은 ’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4.2% 감소한 2만 3천 톤이 수입됐다.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개인의 해외직접구매 증가 등이 수입량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반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출 실적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3.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 부적합 현황

지난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 68개국의 292개 품목, 1,454건(0.17%), 7,352톤(0.04%)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되었다.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으로 부적합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들 5개 국가의 부적합은 940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64.6%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폴리프로필렌, 과자, 과‧채가공품, 캔디류, 금속제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개별 기준․규격 위반(456건, 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94건, 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250건, 17.2%) ▲미생물 기준 위반(182건, 12.5%) ▲중금속 기준 위반(61건, 4.2%) 등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은 감소한 반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크게 증가했다.

참고로 「2025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에 대해 현지‧통관‧유통단계에 걸쳐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우선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현지실사하고 미흡한 경우 수입중단하거나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신의 수입 동향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직접구매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 확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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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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