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4.8℃
  • 구름많음서울 2.1℃
  • 흐림대전 1.7℃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2.8℃
  • 맑음부산 7.8℃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1.0℃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은 4.2% 감소, 국산제품 수출은 12.2%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64개 국가에서 84만 6천여 건, 1,938만 톤, 357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 대비 수입건수는 6.8%, 중량은 5.4%, 금액은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식품 등을 수입한 국가는 총 164개국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호주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52.6%(1,019만 6천 톤)을 차지했다.

특히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미국은 수입 증가량이 31.2%(289만 6천 톤 → 380만 톤)로 두드러졌고, 뒤를 이어 중국과 호주도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밀, 대두, 옥수수는 수입량이 모두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 옥수수의 수입 증가량이 전년 대비 1,070.7%(4만 1천 톤 → 48만 톤)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제정세 변동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주요 옥수수 수입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에서의 수입량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미국산 옥수수로 대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우 김치와 정제소금이, 호주에서는 밀과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가 주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위

국가

주요 품목

1

미국

(1334천 톤)대두(63만 톤)

2

중국

김치(312천톤)정제소금(223천 톤)

3

호주

(1202천 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739천 톤)

4

브라질

대두(487천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213천 톤)

5

태국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396천 톤), 설탕(10만 톤)

6

우크라이나

옥수수(772천 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5천 톤)

7

베트남

바나나(75천 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64천 톤)

8

캐나다

(248천 톤), 대두(35천 톤)

9

러시아

옥수수(173천 톤), 냉동명태(138천 톤)

10

세르비아

옥수수(413천 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1천 톤)




2. 2024년 수입식품 품목군별로 살펴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입상위품목] 작년 한해 총 2,369개 품목이 수입됐다. 이 중 상위 5개 품목은 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 수입량이 전체의 46.4%(약 900만 톤)를 차지해 주로 원료성 식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임·축·수산물] 국내 수입식품의 약 60%를 차지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입량은 1,171만 톤으로 전년 대비 6.9%(약 76만 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임산물 수입량이 전년 대비 10.1% 증가(83만 톤↑)하여 전체 식품 수입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밀과 옥수수 수입이 크게 늘었다.

·임산물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 (’22) 2678천 톤 (’23) 2423천 톤(9.5%) (’24) 2793천 톤(15.3%)

옥수수 : (’22) 2411천 톤 (’23) 2013천 톤(16.5%) (’24) 2258천 톤(12.2%)


한편 신선 농산물이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24만 톤 가량 수입되었는데, 이는 배추, 파, 당근 등 국내 신선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선 농산물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배추 : (‘23) 164(‘24) 4,168(2,441.4%)

: (‘23) 8천 톤 (‘24) 24천톤(200.0%)

당근 : (‘23) 111천 톤 (‘24) 118천 톤(6.3%)


축산물은 3년 연속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순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10.8% 증가했다.

이 중 스페인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1% 감소한 반면, 독일, 브라질, 미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부산물 포함)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돼지고기 : (’22) 594천 톤 (’23) 547천 톤(7.9%) (’24) 606천 톤(10.8%)

고기 : (’22) 533천 톤 (’23) 526천 톤(1.3%) (’24) 513천 톤(2.5%)

닭고기 : (’22) 196천 톤 (’23) 239천 톤(21.9%) (’24) 192천 톤(19.7%)


아울러, 수산물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입량이 감소한 가운데 수산물 수입 상위 품목인 냉동명태, 냉동고등어의 수입량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염장 해파리와 건조김은 각각 작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와 페루산 냉동오징어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는데 이는 해수온도 변화로 인한 현지 생산량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산물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냉동명태 : (’22) 322천 톤 (’23) 14만 톤(56.6%) (’24) 139천 톤(0.7%)

냉동고등어 : (’22) 53천 톤 (’23) 48천 톤(9.4%) (’24) 41천 톤(14.6%)



[가공식품] 가공식품의 수입량은 665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2.2% 증가하였다.

매년 수입량이 늘어나는 김치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31만 2천 톤이 수입되어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됐다.


[건강기능식품] 지난 수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던 건강기능식품은 ’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4.2% 감소한 2만 3천 톤이 수입됐다.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개인의 해외직접구매 증가 등이 수입량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반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출 실적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3.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 부적합 현황

지난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 68개국의 292개 품목, 1,454건(0.17%), 7,352톤(0.04%)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되었다.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으로 부적합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들 5개 국가의 부적합은 940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64.6%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폴리프로필렌, 과자, 과‧채가공품, 캔디류, 금속제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개별 기준․규격 위반(456건, 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94건, 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250건, 17.2%) ▲미생물 기준 위반(182건, 12.5%) ▲중금속 기준 위반(61건, 4.2%) 등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은 감소한 반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크게 증가했다.

참고로 「2025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에 대해 현지‧통관‧유통단계에 걸쳐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우선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현지실사하고 미흡한 경우 수입중단하거나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신의 수입 동향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직접구매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 확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