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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레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 선정

치과 진단-치료용 지능형 CBCT시스템… 세계시장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

 제노레이(대표 박병욱)가 “치과용 지능형 CBCT” 장비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제노레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수출지향형 사업”에 신청한 “치과 진단-치료용 지능형 CBCT 개발”이 선정됐다고 10월 25일(월) 밝혔다. 이로써 제노레이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향후 4년간 정부 사업비 16억원을 지원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수출지향형 사업”은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는 분야로, 제노레이는 위탁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치과용 지능형 CBCT” 장비 개발에 착수한다.


제노레이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 개발과 상품화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과제 수행에 성공함으로써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여, 세계시장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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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