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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했더니 하체도 탄탄… ‘마운틴 플로깅’ 도전해볼까

플로깅은 조깅·산책·등산을 즐기며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필(必)환경’ 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보호와 건강 모두 지키자는 취지의 플로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추세다.

이하에서 ‘지구에 축적된 쓰레기 무게를 덜어낼수록, 다이어트 효과가 배가 되는 착한 환경 운동’ 플로깅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365mc 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플로깅은 일반적인 유산소운동 못지않게 칼로리 소모가 큰 편이다. 걷기 및 달리기 운동에 쓰레기를 줍기 위한 동작들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스쿼트’, ‘런지’ 동작과 유사하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플로깅을 할 때 쓰레기 1개를 줍는 것은 스쿼트 1개, 런지 1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유산소 운동과 하체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한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력 운동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스쿼트는 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되도록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이다. 발을 벌리는 넓이, 내려 앉는 깊이, 중량 추가 등에 따라 운동 효과를 달리할 수 있고 통해 허벅지 앞 대퇴사두근, 둔근,복근, 허벅지 뒤 및 대퇴근 후면 근육까지 단련할 수 있다.

런지는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린 뒤, 한발을 앞으로 딛고 무릎을 구부렸다 일어서는 하체운동이다.  한쪽 무릎을 90도까지 굽히는 과정에서 다른 쪽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게 포인트다. 대퇴사두근을 중심으로 허벅지 뒤 햄스트링, 엉덩이 둔근도 강화된다.

이들 운동은 탄탄하고 늘씬한 하체라인을 만드는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결국 쓰레기를 많이 주울수록 더욱 탄탄한 허벅지와 힙으로의 변화하게 되는 셈이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플로깅으로 몸매관리 효과를 높이려면 1회 시행 시 ‘걷기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유산소운동을 할 때는 최대 산소 섭취 가능량의 65% 수준으로 빠르게 시행해야 지방소비량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김원장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약간 힘들다’, 또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설렁설렁 걷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파워 워킹을 진행하며 보다 크고 적극적인 동작으로 플로깅에 나설 경우 운동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365mc 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은 가을철을 맞아 마운틴 플로깅에 나서볼 것을 권했다. 레저활동에 나서기 좋은 요즘, 아름다운 단풍을 벗 삼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에서 플로깅을 할 경우, 평지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에 비해 칼로리 소모가 월등히 높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까지 돌아볼 수 있어 일석이조다.

더불어 마운틴 플로깅의 경우, 자연스러운 ‘워킹 런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오르막 경사길을 오르면서 지속적인 런지동작을 반복 할 경우 한자리에서 실시하는 런지운동에 비해 코어근육과 하체 단련효과가 월등히 높아진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안전한 플로깅을 위해서 시작 전 ‘스트레칭’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 전 몸이 예열되면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후 근육통과 같은 통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 중엔 땀이 많이 나는 만큼 손이 미끄러질 수 있어 플로깅용 봉투와 집게 등을 놓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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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