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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식약처,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은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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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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