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아제약의 스티렌을 비롯한 상당수 천연물 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양.한방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연물신약의 대표주자인 스티렌의 경우 그동안 위장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를 놓고선 전문가들간 의견차이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양.한방 갈등이 표면적으로 의사와 한의사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동아제약의 경우 갈등의 중심에 스티렌이 있는 만큼 사태 추이를 가슴조이며 지켜보고 있다.
더구나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의 전문약 분류에 항의해 집단행동에 나서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는 '당연한 조치'라며 한의사들의 '양방 처방' 음모론을 제기 이문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대한의사협회가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보다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여유롭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의 '꼼수'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지만, 천연물신약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점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 분위기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천연물신약 논란과 관련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명백한 의약품이며 한방에서 처방할 수 없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불법을 정당화 시켜달라는 한의사들의 억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또 "옛날 책에 근거해 독성검사와 안전성 검사가 면제되는 한약을 짓고, 안전성 검사도 없이 쓰는 약침을 사용하고, 한약에 간질약을 넣은 한의사가 350여명 존재하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한방크림을 판매한 한의사 등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천연물 신약의 독성, 안정성 검사의 문제점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위원회는 특히 "보건당국은 천연물 신약의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되 한약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증해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 한방에서 주장하는 천연물신약 처방권 요구 뒤에는 한의사들이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약품을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