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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사)서울소리보존회,‘아리랑 창작 백년을 듣다’ 공연 개최

일제강점기 민족적 울분을 삼키며 저항의 선율로 태어난 창작 아리랑의 1백년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공연 ‘아리랑 창작, 백년을 듣다’가 11월 26일(금)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서울소리보존회가 지난 3년간 진행해온 ‘아리랑 창작 1백년 역사를 훑어보는 여정’의 마무리 공연이라는 점과 본조아리랑이 처음 공개된 1926년 10월에 태어나 96년간을 아리랑과 동행한 현역 최고령 소리꾼 인간문화재 박기종 명창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문화재재단과 신민요연구회가 후원하고 (사)서울소리보존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해외에서 창작된 주요 아리랑을 명창과 젊은 소리꾼의 목소리를 빌려 소개한다. 또한 아리랑 전승에 기여하거나 의미가 있는 명창을 초대해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공연은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아리랑 전승에 기여한 원로 명창들이 창작 아리랑 1백년을 회고하고 아리랑 창작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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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