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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린푸드존 외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 확대 운영

식약청, 영양 풍부한 기호식품 제공으로 어린이 비만예방 등 기여 다각적 방안 마련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롯데마트, 이마트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 아닌 주거지역 등에서도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에서는 어린이에게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진열․판매하지 못한다.

그간 그린푸드존 내에서만 지정하고 있는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지역제한을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판매점 등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양질의 어린이 기호식품만을 진열․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별법 등에 대한 현지 출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리플렛(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을 제작․비치(각 전용판매코너)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공하여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도 전담관리원으로 하여금 매월 2회 이상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부정․불량식품의 판매 근절 및 비위생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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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