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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항알러지용 조성물 특허 등록

프롬바이오(대표 심태진)가 수용화 매스틱 검과 감태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항알러지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지난 11일에 등록했다.


프롬바이오는 지난 해 11월 수용화 매스틱 검과 감태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이번 특허는 동일 조성물이 알러지 질환 증상을 경감시키고 발병 억제 또는 지연시키는 원리를 입증해 낸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 프롬바이오는 수용화 매스틱 검과 감태나무 추출물 혼합물이 알러지 증상 치료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항알러지 활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알러지 질환은 비만세포의 활성화로 인해 히스타민 등 염증물질이 방출(탈과립)됨에 따라 발현한다. 알러지 질환 치료에는 비만세포 활성화 억제, 또는 히스타민 방출 억제 등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특허를 등록한 조성물은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억제해 알러지 반응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허를 통해 프롬바이오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수용화 매스틱 검과 감태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용 조성물이 항알러지 활성을 입증 받음으로써 이를 활용해 알러지 질환 개선용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기존에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용 특허를 받았던 동일 조성물이 알러지성 피부 트러블 억제, 피부 자극 완화 등 용도의 화장료 조성물로써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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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