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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저나트륨 급식주간 행사’실시

나트륨 과잉섭취 위험 홍보 등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361곳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3차 ‘저나트륨 급식주간 행사’를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저나트륨 급식주간 행사에는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ECMD 등 5개 급식업체, 361개 급식소(기존 참여 업소 40개, 신규 참여 업소 321개)가 참여 한다.

급식주간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나트륨 10%이상 줄인 급식 하루 이상 제공 ▲짠맛 미각 검사 이벤트 ▲나트륨 섭취 줄이기 포스터  제공 ▲나트륨 과잉섭취의 위험성 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급식주간 행사에도 ‘짠맛 미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개인이 평소에 인지하는 짠맛 수준을 평가받아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참고로 1차(‘11.3.21~3.25) 및 2차(‘11.4.18~4.29) 저나트륨 급식주간 동안 781명을 대상으로 ’짠맛 미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32%가 ’약간 짜게‘나 ’짜게‘로 조사되어 짜게 먹는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약간 싱겁게‘나 ’싱겁게‘로 나온 대상자는 23%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단체급식 업체가 국이나 찌개 등의 나트륨 함량을 10%이상 줄이고 저염 소스를 사용하는 등 나트륨 함량을 낮추는데 적극 동참하도록 나트륨 줄이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6. 20.~24)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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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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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