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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한미약품.대웅제약‧유한양행‧일동제약 유럽 진출 가속도 붙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스위스 ‘바젤론치’ 참여 5개 기업 집중 지원



국내 제약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된다.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를 배출한 스위스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스위스대사관에서 스위스 바젤 투자청과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 ‘바젤론치’(BASELAUNCH)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젤론치는 스위스 바젤 주정부가 제약사·스타트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 네트워크 기회 및 사업 자문 등의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바젤은 700여개 기업과 1,000여개의 연구기관이 둥지를 틀고 있는 유럽 글로벌 빅파마의 근거지로 꼽힌다.


기존 바젤론치 프로그램이 스위스 로슈, 미국 존슨앤존슨과 같은 빅파마와의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을 투자 및 육성하는 방식이라면, 협회와 바젤 투자청이 함께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소수의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의 유럽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


이번 맞춤형 바젤론치 프로그램에는 대웅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5개사가 참여한다. 참여사들은 3년 동안 ▲글로벌제약사‧바이오텍 등과 네트워킹 지원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바이어 물색 지원 ▲스위스‧유럽 내 우수한 스타트업 물색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현지 법인 및 사무소 설립 시 관련 로펌‧전문가 연계 지원 ▲스위스 이노베이션 파크(SIP) 내 상시 활용가능한 두 개의 사무공간(Flex Desk)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3년간 한국 기업 컨소시엄의 공식 간사 역할을 담당, 참여 기업과 스위스 간 소통 창구로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바젤론치에 전달하는 등 프로그램 참여 및 유럽진출과 관련한 전방위 지원을 제공한다. 바젤 투자청은 협회를 통해 취합한 국내 기업 수요와 관련된 현지 협업 파트너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원희목 회장은 “유럽은 선진적인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만 미국 대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진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며 “이번 스위스 바젤 투자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 기회를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 내정자가 참석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스위스-한국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식을 공동 주최한 슈미트 타르탈리 대사 내정자는 협약식을 환영하며 “이번 협약은 1963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부분에서 발전해온 스위스-한국간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바젤투자청 크리스토프 클로퍼 대표는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향후 세계 시장 속에서 성장할 것”이라며, “바젤 투자청은 세계 시장으로 뻗어 가기 위한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한 전초기지를 바젤 지역에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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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