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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30대 젊은 여성... 결핵관리 경고등

심평원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분석 결과, 같은 연령대 남성 대비 초기 검사 실시율 및 초기 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낮아

20~30대 여성의 초기 검사 실시율 및 초기 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낮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핵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보는 ‘결핵환자 방문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20대는 여성 90.5%, 남성 88.4%로 여성이 2.1%p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여성 90.4%, 남성 89.0%로 여성이 1.4%p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020년(3차)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분석결과 20대는 여성 89.5%, 남성 93.9%로 여성이 4.4%p 낮게 나타났고, 30대는 여성 94.4%, 남성 96.5%로 여성이 2.1%p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여성 96.6%, 남성 97.7%로 여성이 1.1%p 낮게 나타났고, 30대는 여성 97.8%, 남성 98.5%로 여성이 0.7%p 낮게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태선(결핵 분과위원장)위원은 “초기 검사에서 객담의 양이 적으면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이 낮을 수 있고,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도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과거 결핵 치료 시 부작용이 있었던 약제를 제외하고 처방하는 경우 표준처방을 준수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20~30대 가임 여성이 임신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해 약제 변경을 시도하였을 가능성 등이 있지만, 결과는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 기준 결핵 신환자는 19,933명으로 남성 11,608명, 여성 8,325명이고, 신환자수는 2011년 최고치 이후 9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지만 사망자 수는 1,356명으로 법정 감염병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인구 10만 명당 49명), 사망률 3위(인구 10만 명당 3.8명)를 기록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를 시행해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에 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기침, 객담, 미열 등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결핵을 의심하고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결핵 진단 이후에는 항결핵제 복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고, 정확한 용량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재발을 막고 약제에 대한 내성을 줄일 수 있다.  

 결핵 예방법으로는 1. 올바른 기침예절 준수 2. 2주 이상 기침, 가래 지속되면 결핵검사 3.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있으며, 일상 속에서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5차 평가결과부터는 요양기관별 결과값을 공개해, 젊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결핵진료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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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