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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코로나19 대면진료 본격화.."적극적 일상진료로 이차피해 막아야"

보건당국은 요양원, 요양병원 등 위중증 환자에 집중을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치명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용인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2년간 치명율을 비교한 결과 2022년 1월 이전은 치명율이 0.8%인 반면 2022년 2월과 3월은 각각 0.06%, 0.08%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2개월간 확진자가 1,200만명에 이르며 8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2월에는 45,847명인 반면 3월에는 25만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사망자는 지난 2년간 누적사망자보다 3월 사망자가 8,172명으로 더 많은 상태라며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경우는 2월 이후 확진자가 265,372명으로 자난 2년간 확진자 19,456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치명율이 0.0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전국 화장건수가 38,190건으로 최근 3년간 21,886~24,149건에 비해 1만 4천건 이상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환 치료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4월 4일부터 지역의료기관 대면 진료가 본격화 되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용인시의사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외래에 내원하는 경증 확진자의 경우 일상적인 대증치료에 호전이 되고 있으나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들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보건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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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