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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의원․약국 등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강화

컨설팅 효율성 제고 위해 사전점검표 작성 서비스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46개의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심사평가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하여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승인한다.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심사평가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설․개시(4월) 했다.

요양기관이 직원 수, 환자 수, CCTV설치 여부, 업무PC 개수, 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는 이를 분석․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컨설팅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컨설팅을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문화확산과 국민권리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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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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