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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서

제3회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 개최

다가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효율적인 의료정보보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병원협회가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3회 병원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뤄야만 하는 병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의료정책 및 효율적인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구축사례를 소개하는 등 병원 현장의 의료정보화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태훈 대한병원협회 정보화위원장(가천의과대학 길병원장)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약 200명 이상의 국내 병원 의료정보화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U-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개회사를 통해 이태훈 원장은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병원 정보화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위원장으로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와 같은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많은 병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이는 병원 경영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역시 병원들의 이같은 문제들을 헤아려 인력,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며 정책당국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정보화 정책’, ‘효율적인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운영과 정보보호 대책’, ‘최근 기술 동향’라는 큰 주제로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을 포함한 총 18명의 연자발표를 통해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포럼과 함께 마련된 병원 의료정보화와 관련 기업들의 홍보부스가 마련되어 병원 정보화 기술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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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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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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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