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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비염,에어컨 조심부터..실내외 온도차로 면역력 주의보

여름철 에어컨∙선풍기 관리 부주의로 알레르기 비염 올 수 있어

지난달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일교차가 커져 건강 관리에 주의보가 켜졌다. 연일 높은 기온이 지속되어 이미 여름이 시작된 셈인데, 특히 냉방기 사용까지 늘어나 실내외 온도차까지 커지면서 더욱 면역력이 떨어질 위험이 커졌다. 

흔히 일교차가 커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신체의 시스템 때문이다. 기온이 오르거나 내려가면 신체는 날씨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피부, 근육, 신경 등 신체 조직이 에너지를 소모해 체온을 조절하게 된다.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면역력이 나오는 면역세포가 사용할 에너지가 줄어들어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원리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30% 정도의 면역력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여름은 비염이 줄어드는 시기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코 안 점막에 보습도 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방기 사용 때문에 비염 환자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름철 비염은 봄철의 비염과 다르게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의 원인이 크다. 실내의 갇힌 공간에서 냉방을 하면서 코가 건조해지기 쉽다. 에어컨 필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지나 진드기, 곰팡이 등이 실내에 떠다니게 되면서 비염을 유발한다. 먼지 쌓인 선풍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비염은 크게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구분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글로불린 E(IgE) 항체가 꽃가루, 집먼지 진드기 등 특정 물질과 만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 여름철에 냉방을 시작한 이후 갑자기 비염 증상이 나타났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여름철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필터, 선풍기 날개 등 냉방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자주 환기를 해야 한다. 실내가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높이는 것이 좋으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가습기를 자주 청소해야 한다. 가정에서 비염 증상이 있다면 침구, 소파, 커튼, 카펫 등을 자주 세탁하는 것도 도움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약물치료와 환경 개선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만약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비염 증상이 오래되면 천식, 부비동염(축농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염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계절 변화나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염 증상이 이어진다면 비강 내 구조 문제를 의심해봐야 한다.

비강 구조의 대표적인 문제가 비중격만곡증과 비밸브협착증이다. 비중격만곡증은 콧속을 좌우로 나누는 가운데 칸막이인 비중격이 휘는 증상이다. 비염과 축농증을 일으켜 만성 코막힘과 콧물 과다로 인해 두통과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 비밸브협착증은 콧속의 공기가 지나가는 좁은 길인 비밸브가 좁아진 증상으로, 코막힘, 축농증, 두통, 안구통이 생길 수 있다.

비중격만곡증과 비밸브협착증과 같이 코 구조의 문제로 인해 비염 증상이 있다면,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에는 미적 측면에서 코의 형태를 함께 교정하는 기능코성형도 늘고 있다. 특히 비중격만곡증은 콧속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코가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휜 코 성형과 코 라인 교정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이소영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지만 아직 꽃가루가 날리고 곳곳에서 실내 냉방을 하는 등 여전히 비염 환자들이 안심하기 힘든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며 “비염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법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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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