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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관련 처벌 강화 어떻게 대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KRPIA ‘2022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약무정책 동향 등 윤리경영 제도변화 진단…CP 담당자 등 430여 명 참석 -
부정경쟁방지법·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 등도 진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인식을 고취하고, 변화된 정책 등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오동욱)와 지난 17일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부경복 TY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동향(최종선·김정은 대륙아주 변호사)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비대면 영업/마케팅과 헬스케어 산업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박종국·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전반적 개요와 함께 지출보고서, CSO(영업대행사)를 둘러싼 개정 약사법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의약품공급자에서 영업대행사까지 확대됐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선 종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공유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6월 8일 시행)도 소개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체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종선·김정은 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종국·강인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과 헬스케어 업계의 사무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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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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