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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소화기질환에서의 성차의학' 출간

소화기질환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과에서의 성차 등 담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가 집필하며 성차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교과서 「소화기질환에서의 성차의학」(대한의학서적)이 지난해 국내 출간에 이어 최근 세계적 의‧과학 출판사 ‘Springer’에서 영문판 「Sex/Gender-Specific Medicine in the Gastrointestinal Diseases」로 출판됐다.


남녀에 따른 질환의 근원적 차이를 연구하는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은 호르몬이나 유전자에 의한 성(sex)과 사회적‧문화적 성(gender) 특성이 복합적으로 신체에 작용해 성별에 따라 질환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분야다.


현대 의학에 있어 대부분의 교과서가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전체 평균의 관점에서 질환의 기전(메커니즘)이나 치료 방법을 기술하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많은 치료가 그와 같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김나영 교수의 주도로 성차의학이 본격 대두되며 최근 주목받는 맞춤 의학, 나아가 미래 의료로 꼽히는 ‘정밀 의학’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성차의학에 분야에서는 사빈 오르텔트 프리지온(Sabine Oertelt-Prigione) 박사의 「Sex and Gender Aspects in Clinical Medicine」(Springer, 2012) 등 분야별 성차의학의 경험과 양상(aspects)을 정리‧요약한 서적은 있었으나, 이렇게 흩어져있는 선행 지식들을 융합 및 체계화해 개념을 정리한 이른바 ‘교과서’로서 출판한 것은 이번 저서가 최초다.


책은 ▲성차의학의 필요성 ▲소화기질환에 있어서의 성과 젠더의 차이 ▲식도, 위, 췌장, 간, 대장 등 소화기질환의 성차의학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과, 약물학에서의 성차 ▲성차 교육 경험 등의 목차로 구성되었으며, 소화기질환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로 성차의학이 확대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번 출간은 최근 화두가 된 학문 분야를 국내 연구자가 앞서 체계화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로서 의미가 깊으며, 향후 성차의학이 의학 전체 분야로 확산되며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김나영 교수는 “본 도서는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성차의학을 도입하고 연구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입문서이자 교과서로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출판을 통해 많은 의학자들에게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녀 특징을 고려한 맞춤‧정밀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Sex/Gender-Specific Medicine in the Gastrointestinal Diseases」 영문판은 스프링거,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서적 구매 사이트에서 양장본 및 E-book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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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